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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9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0:2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 김해 중부 경찰서 D 소속 경위인 E에게, 그곳 길바닥에 앉은 상태로 ‘ 씹할 새끼, 짜 바리, 중부서 새끼들’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면서 피고인의 팔 부위를 붙잡아 부축하려 하자 위 E의 오른팔 팔뚝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폭행하고, 그 곳 현장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를 하던 위 순찰대 소속 경장인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던져 위 F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 위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1. 22. 00:34 경 김해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순찰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 여, 27세) 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왼팔 팔뚝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