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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도중 도망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은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의 오기로서 정정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1. 경합범가중’란 마지막 줄의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은 오기로서 삭제하여야 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을 직권으로 그와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