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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사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16. 12:20 경 전 남 무안군 G 건물 1 층 까페 H 앞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딸 사이의 이혼소송에 따른 미성년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9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탁자에 있던 컵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

1. 내사보고( 현장 CCTV 내용 분석)

1. 각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육권 문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