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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01 2008고단4287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

A,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5. 6.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2.부터 ‘H탄핵투쟁연대’, ‘I'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으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2008. 6. 2.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 유보’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 전면 재협상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08. 6. 5.부터 같은 달 8.까지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8. 6. 5. 19:0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전체 차로에서 1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05:40경까지 최대 25,000여명이 세종로 등 도심 주요도로를 점거한 채 도로점거 시위를 전개하고, 2008. 6. 6. 19:00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광장 및 태평로에서 4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05:10경까지 최대 56,000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