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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4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67세로 폭력관련 전과는 모두 1995년 이전의 것이고, 고혈압 및 허리통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