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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8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5톤, D 포터초장축슈퍼캡, E 포터초장축슈퍼캡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이삿짐센터의 운영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6. 07:3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502동 705호에서 I의 이삿짐을 대전 유성구 J아파트 208동 2302호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주고 위 I으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 중 위 라이노5톤 화물자동차만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대의 화물자동차는 이삿짐 보관의 용도로만 사용하였을 뿐 실제 운송행위에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운송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부분은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법은 국내 물류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그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규정을 담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