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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3고정13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2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16. 20:0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원 내지 10,000원을 투입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영업 기간 및 유기기구 수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