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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0:00경 대전 동구 성남동 부근 스마트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지갑 있으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발로 몸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