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고정24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36세)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 19:29경 위 ‘E’에 들어가 주위를 살피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인삼 3팩, 양송이 1팩, 훈제오리 1팩, 삼겹살 2팩, 깻잎 5장, 오징어 1마리, 우유 2팩, 복분자 2병, 올리고당, 두부 3모 등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의 가방과 매장 내에 있는 봉지에 담아 가방은 어깨에 메고 봉지는 양손에 들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19:59경 위 ‘E’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황기 2팩, 삼계탕 2개, 인삼 2팩, 오이 2개, 파프리카 3개, 우족, 건어물, 골뱅이 2통, 포카칩 2봉지 등 시가 약 135,9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의 가방과 매장 내에 있는 봉지에 담아 가방은 어깨에 메고 봉지는 양손에 들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5. 20:26경 위 ‘E’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삼 3팩, 하선정김치 1봉, 풀무원김치 1봉, 우유 2팩, 감자와 마늘 각 1봉씩, 표고버섯 1팩, 4구 멀티 탭 1개, 6구 멀티 탭 1개, 오렌지 주스 1개, 담금소주 5ℓ들이 1병 등 시가 약 112,000원 상당을 물품들을 피고인의 가방과 매장 내에 있는 봉지에 담아 가방은 메고, 봉지는 양손에 들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1. 메모, 피해품 영수증

1. A이 피해자의 마트에서 물건을 들고 나가는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