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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9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16: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쓰러져 있던 사람의 일행인 피고인에게 일행의 주소를 묻자, “경찰관이 그것도 몰라, 경찰관이 자기 관내도 모른다, 씨발, 병신새끼 창피한 줄 알아 임마,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어가는 돌발행동을 하였으며, 계속 욕설을 하며 화를 내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