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31 2014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6:48경 거제시 아주동 아주터널 앞 도로상에서부터 2014. 6. 6. 16:50경 같은 동 삼일아주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