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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31 2014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6:48경 거제시 아주동 아주터널 앞 도로상에서부터 2014. 6. 6. 16:50경 같은 동 삼일아주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