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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고정152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광주 서구 E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건축물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 B은 위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 지상 2 층 ㆍ 지하 1 층 건물, 지하 1 층은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지상 1 층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지상 2 층은 단독주택, 대지면적 713㎡, 건축면적 228.76㎡, 건폐율 30.08%, 연면적 602㎡, 용적률 56.1%, 주 건축물 수 1개 동, 주 용도는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총 주차 대수 4대] 의 내용으로 공사를 하기로 한 다음 2016. 12. 6. 광주광역시 서구 청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위 단독주택의 옥상에 있는 태양광 구조물 하부 빈 공간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7. 5.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C에게 위 빈 공간에 방 출입문 공사, 벽면 창문 공사, 벽면 전기 스위치 공사, 천정 마감 공사를 하도록 하고, G로 하여금 보일러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 16조 제 1 항은 ‘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2017. 4. 18. 법률 제 14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0조 제 2호제 16 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 16 조의 위반행위를 ‘ 변경허가 사항임에도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