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494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100.5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4.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430,000원(매월 20일 선불), 관리비 6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20.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2. 3.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2018. 4. 20.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에 의하여 그 기간은 2년으로 볼 것이어서 위 임대차기간은 2020. 4. 19.까지라 할 것인데,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원고들의 2020. 2. 3.자 내용증명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4.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