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162,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767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162,036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7.부터 2006.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006. 12. 8. 서울고등법원(2006나32790호)으로부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판결은 2006. 12.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9. 27.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C 소유인 광양시 D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7. 4. 27. 채권자인 원고에게 15,989,346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원고는 위 15,989,346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변제받은 위 15,989,346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부터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바, 이는 위 판결금의 2005. 10. 7.부터 2006. 1. 13.까지의 이자 3,351,923원(= 247,162,036원 × 99일/365일 × 0.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2006. 1. 14.부터 2006. 4. 17.까지의 이자 12,730,537원(= 247,162,036원 × 94일/365일 × 0.2)을 합한 16,082,460원(= 3,351,923원 12,730,537원)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247,162,0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