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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20.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같은 달 22. 위 식당에 찾아가 다 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재차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 부터 계도를 받고 훈방 조치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 16:20 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

너 그러다 칼 맞는다.

너 내가 죽여 버린다.

후배들 시켜서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2020. 9. 14. 자 경찰 진술 조서

1. C의 2020. 9. 3. 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처리 표 첨부),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