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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도18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의 성립, 확정판결의 증명력, 증거능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제 7 조의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 알 선의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증 재 등) 부분이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부분과 양립할 수 없거나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불과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으므로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