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324,092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15,826,150원, 원고 D에게 2,000...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E은 2012. 11. 1. 8:20경 F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남 G아파트 입구 2차선 도로를 하동역방면에서 화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되고,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가 연속하여 설치되어있었으므로, 속력을 줄이고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가 건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횡단보도에 서있는 원고 A를 발견하고서도 피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원고 A를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골절, 제 4, 5 족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1 내지 24, 을 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로서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뛰어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