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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3가단307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324,092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15,826,150원, 원고 D에게 2,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E은 2012. 11. 1. 8:20경 F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남 G아파트 입구 2차선 도로를 하동역방면에서 화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되고,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가 연속하여 설치되어있었으므로, 속력을 줄이고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가 건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횡단보도에 서있는 원고 A를 발견하고서도 피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원고 A를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골절, 제 4, 5 족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1 내지 24, 을 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로서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뛰어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