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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나6492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6.경 원고와 사이에 종이컵 기계를 대금 6,000만 원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계약명칭 기계명칭 용량 수량 용도 가격 회전수 납기일 종이컵 기계 13온스 1대 브로아히터 6,000만 원 90~100 75~85일 * 대금 지불 조건: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3개월 시운전 결제한다.

* 피고는 기계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시 계약금 반납하고 기계를 회수한다.

⑴ 피고는 상기 기계를 계약금 지불일부터 75~85일 이내에 제작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한다.

⑵ 기계 제작 중에 사양이 변경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는 경우 또는 대금 결제가 지연되어 공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⑶ 정상적인 상황에서 납기가 연장될 경우에는 피고는 지연일에 대하여 기계대금의 0.1%의 연체료를 원고에게 변상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기일까지 기계를 제작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6. 10.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2016. 10. 10.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