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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8:3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치킨 집 내에서, 피해자 D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배 대접을 해 주지 않는다고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사진

1. 맥주잔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