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구합23918

건축신고 수리 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2. 18. C에게 한 상주시 D 외 2필지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 및 2017. 12. 19. E에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농공단지는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상주시장이 1989년경 상주시 H(이하 ‘H’라고 한다) 일대 112,000㎡에서 농공단지로 지정한 산업단지이다.

2)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는 G농공단지 내 J에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I의 대표이사로서 1994. 3. 10. G농공단지 내에 있는 위 회사의 기숙사[주소: 상주시 K(이하 ‘K’이라고만 한다) L]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3)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은 G농공단지 내 N에서 미량 요소비료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선정자 O(이하 원고 A와 함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M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28.경 G농공단지 내에 있는 위 회사의 기숙사(주소: N)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의 건축신고 수리처분 1) C의 건축신고 가) C는 2017. 11. 2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D 전 2,073㎡, P 답 3,673㎡, Q 전 618㎡ 합계 6,364㎡(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서 연면적 합계 2,325㎡ 규모로 동식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 사료보관창고, 이하 ‘제1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포함된 복합민원의 형태로 건축신고를 하였다.

건축신고 연면적 합계 2,325㎡, 건폐율 36.5336%, 용적률 36.5336% 동 명칭 연면적(㎡) 층수 주용도 주건축물 제1동 400 1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주건축물 제2동 400 1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주건축물 제3동 400 1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주건축물 제4동 400 1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주건축물 제5동 400 1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부속건축물 제1동 325 1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 사료보관창고) 합계 2,325 나 이에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