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4.30 2019고단1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 24. 13:45경 군산시 D 소재 E 시도로상 이동검문소에서 F 16톤 카고트럭에 군산시 G조합에서 양곡을 3축에 12톤으로 2톤을 과적하고 같은 시 소재 H을 향해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