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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0 2016고단2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2』

1. 피고인 A, B의 게임 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위반 공동 범행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7. 10. 경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10. 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정읍시 D에서 ‘E PC 방’ 을 운영하면서 아쿠아 슬 럿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을 해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포인트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 영위 공동 범행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ㆍ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PC 방’ 을 운영하였다.

『2016 고단 634』

3. 피고인 A, C의 게임 결과물 환전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정읍시 D에서 ‘EPC’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처남인 피고인 C의 위 게임 장에서 손님 관리 등 게임 장 운영을 도와준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5.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컴퓨터 약 50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