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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17』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2. 12.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7.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소위 ‘ 무전 취식’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8. 4.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4. 23: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9,000원 상당의 삼겹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8. 6. 경 범행 피고인은 들은 2018. 8. 6. 18:0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7,000원 상당의 제육 볶음,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941』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12.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27.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