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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074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과중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 이면서도 꼭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필요한 수집 책 및 전달 책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상당기간 동안 조직책의 지시대로 행동하였고, 범행 가담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고비로 받았으며 조직책의 초대로 2018. 4.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5. 11. 입국하기까지 중국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