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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범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고 그마저도 공범에게 다시 반환한 점, 피고인이 전업주부인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경력, 공범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상세한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