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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고단438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5.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4380] 피고인은 2020. 10. 20. 00: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하선 1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D( 남, 37세 )를 불러 지하철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D가 지하철 막차 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안 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들어 D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같은 소속 역무원인 E( 남, 51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승강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어깨에 둘러메고 E을 위 소화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들의 여객 안내 및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48] 피고인은 2020. 9. 11. 10:4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 지하철 1호 선 서울역 2번 출구 지하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F( 남, 44세) 과 피해자 G( 여, 25세) 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후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건을 줍느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 내릴 거면 내리고 아니면 타고 올라가라 ’라고 말하였으나 그 말을 들은 피해자 F이 자신을 째려보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 왜 남을 때리고 그러냐

’며 따지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21 고단 49] 피고인은 2020. 9. 21. 11:10 경 서울 중구 후 암로 60길 2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