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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07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5. 2. 28.부터 별지 목록(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2.경 C와 사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던 C 소유의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기간 2013. 2. 2.부터 2015.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운영되던 C 명의의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되 C의 세금 면제를 위하여 2014. 4.중에 어린이집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ㆍ 권리금은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다.

ㆍ 2014. 5.에 대표자 변경한다.

ㆍ 임대인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해주기 위해(타인)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기로 하고 대표자 변경후 2년 뒤에는 현 시세대로 임대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8.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5. 2. 1.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도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어린이집에 설치된 시설비용 등을 감안하여 시세를 초과하는 차임으로 월 1,500,000원을 정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시가는 월 700,000원이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3-1, 13-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