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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16 2013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8:25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제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시간대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