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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노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도금액에 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0. 7. 15.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D로부터 급여를 받는 종업원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분배로 볼 수 없어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만 한다)은 2019. 4. 23. 개정으로 비로소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그 이후부터만 추징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추징 98,940,500원, 피고인 C: 징역 2년, 추징 146,107,5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과 도박공간개설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