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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노37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E 주식회사에게 대여한 행위, E가 은행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물상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2010. 9. 17.자 연대보증 부분 제외)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적정한 이율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대여한 후 이자를 전액 지급받아 왔고, 또한 연대보증 부분도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대여 및 연대보증 등은 경영판단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주장: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중 ‘엘이디 제조장비 무상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엘이디 제조장비 무상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피해자 회사에 2010년도 기계설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