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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8 2013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백구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인화동 소재 남부생선회집 앞 노상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