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686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 E(20세)이 자신 앞에서 급정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F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여, 23세)과 A(20세)이 피고인과 F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가랑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과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의 일행과 함께 그곳을 떠나자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