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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11304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