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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6122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00.경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지인인 H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원고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2005. 8. 17. J의 보증 하에 K과 D K의 모이다.

및 E K의 친구인 G의 처이다.

(이하 3인을 통틀어 ‘K 등’이라 한다)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피고의 D 및 E에 대한 대여금채권만을 가리켜 ‘이 사건 선행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그 당시 K 등은 피고와 사이에 K 등이 피고에게 2005. 9. 1.까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경우 1억 8,500만 원을, 그 후부터 2006. 8. 16.까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경우 3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2006. 8. 16.까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D 및 E의 공유이던 광양시 C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

이 사건 선행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D 및 E의 공유이던 광양시 C 임야 34,417㎡ 그 당시 D이 7/10 지분, E이 3/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및 E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의 G에 대한 약정금채권 발생 등 1 K 등이 2006. 8. 16.까지도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자, G은 2006. 9. 30. 피고에게 ‘2006. 12. 30.까지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할 것을 확약하고, 매매하지 못할 경우 2007. 2. 25.까지 이 사건 임야를 인수할 것이며, 인수가격은 2억 3,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