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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4712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기재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