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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2 2013고단242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4. 2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F 4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과 배우자 E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E과 별거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A과 위 E이 2012. 11. 21. 협의이혼을 한 점, 피고인들이 2012. 12. 5. 혼인신고를 마치고, 딸을 낳아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