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026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선정자 A 사이의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은 2016. 7. 4....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보험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제1심법원의 에이아이에이생명,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