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2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3. 01:0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밴드마스터 E 및 종업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썅년아 씹팔년아, 왜 내가 술값 안내면 안되냐, 야 씨팔년아 너 이집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G(27세)에게 위 주점 사장 및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조용히 해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새끼야 병신들아 나 특전사 출신이야 7공수, 이런 씨발놈들 동영상 올릴거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