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7고정3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10, 13, 17, 19)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