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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나101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3. 5. 13.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3. 5.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이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2019. 4. 4.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4. 11.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9. 3. 22.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