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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3 2018나5626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