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52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9:15경 서울 중랑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B파출소에서 즉결심판 사범으로 적발된 후 귀가하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B파출소 전면에 설치된 유리(가로 약 80cm × 세로 약 180cm )를 발로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