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경 B부터 소개를 받은 C으로부터 2012. 2. 8.경 D에게 교부한 1,4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별관 1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14,5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정희 차용하되 이자는 월 3부로 정하여 채권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변제 청구할 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 금액을 상환하겠기 정히 차용함, 2012. 12. 8. 위 채무자 D”라고 기재한 후 서류를 출력하여 B로 하여금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D의 주소를 알지 못하자,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동사무소로부터 D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동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조한 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B 진술)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