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269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로부터 1,161,895,3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G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 6.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 7. 1.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7.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종전 변경인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04호로 종전 변경인가에 관하여 취소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16. 4. 8. 종전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새로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하여 2016. 5.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서울 강남구 G 일대 29,532.20㎡을 사업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고, 피고 F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 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