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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약 7,8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비록 벌금형이 긴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