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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7 2017재노2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77 고합 1016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6. 2. 19.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라 한다) 제 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 고등법원 76 노 32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7. 3.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으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1977. 3. 11.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30.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8. 1. 2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가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