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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나62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 1.자 부속약정서에 기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마지막행부터 제3면 제1행의 “상환하였다.” 부분을 “상환하였고, 환수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58,487원을 적립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3면 마지막행 이하 제2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환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B지점장으로 1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한 후 해촉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환수기준 중 ‘2년 이내 해촉 시 : 지원금 총액 × 50%’(이하 ‘제3 환수기준’이라 하고, 1년 이내 해촉시 지원금 총액의 100%를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제2 환수기준’이라 한다

)를 적용받는데, 피고로부터 수령한 정착지원금의 50%를 초과하는 돈을 이미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금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제2 내지 3 환수기준은 이 사건 약정상의 기준업적을 달성한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기준업적(월간 지점 조정정산성적 300만 원) 미달율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기준(이하 '제1 환수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피고에게 추가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목적과 해당 문언의 객관적 의미 및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B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년 이내에 해촉되었으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제1 환수기준을 적용한 정착지원금 반환액수가 해당 지원금 총액의 50%를 초과하게 된 원고로서는, 제3 환수기준이 아니라 제1 환수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