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애들을 불러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다른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한 병 먹었는데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인적사항 파악 및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야 새끼야, 너거들 여기서 돈 먹었나, 내가 너희들을 가만 두지 싶나, 대한민국 경찰이 돈 먹어도 되나”하면서 욕설을 하고 “법대로 한 번 해보자”며 양손으로 위 F의 점퍼를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