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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32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가 쌍년이고, 매춘부야” 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위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J가 유일한 데, J는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다.

③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유적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주장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빌딩 4 층에 있는 ‘F 치과 병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30 경 서울 광진구 G 3 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