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7,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앞 커피숍에서 C 대표인 D로부터 ‘B 빌딩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235억 원의 대출만 기가 되었는데 대 출연장이 되지 않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27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로 하여금 270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 상당을 교부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저축은행을 물색하고, E는 대출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F, G은 건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한 다음 2016. 5. 17. 경 H 은행, I 은행, J 은행, K 은행, L 은행 M 은행, N 은행, O 은행으로부터 위 B 빌딩을 담보로 270억 원 상당을 대출 받게 되자, D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6. 5. 18. 경 3억 7,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5. 18. 경 D로부터 송금 받은 대출 알선 수수료 중 1억 원을 대출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E에게 분배하여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E와 사이가 나빠지자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E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인천 중부 경찰서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5. 18. E의 거짓말에 속아 E에게 사업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당하였다.
’ 고 고소를 한 다음, 2016. 12. 26. 경 인천 중부 경찰서 P 팀 사무실에서 소속 경위 Q에게 ’2016. 1. 경 E의 ‘ 보안장비...